“정부, 405만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해야”
“정부, 405만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해야”
2016년 결손처분 7만4000세대 그쳐 … “부과체계 개편 한계”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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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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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시민단체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부과체계 개편의 한계를 지적하며 결손처분 확대 시행과 징벌적 징수제도 개선을 정부와 보건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정기재정운영위원회가 열리는 21일 오후 1시30분 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의료보장 사각지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오후 1시30분 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의료보장 사각지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체납자 216만 세대, 405만명 … 월평균 체납액 4만7000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216만 세대, 최소 405만명(6개월 이상 장기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들의 월평균 체납액은 4만7000원으로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였다.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약 8%와 지역가입자 1404만명 중 약 29%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독촉과 압류는 물론 체납 후 병원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 등 각종 징벌적 제재로 인해 실질적인 의료이용 접근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16년 결손처분 7만4000세대 그쳐 … “대대적으로 단행해야”

시민단체들에 따르며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분기마다 재정운영위원의 의결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승인된 결손처분은 약 7만4000 세대에 그쳐 부과체계 개편이 그동안 누적된 체납액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건보공단에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결손처분 단행 ▲징벌적 제재 중단 ▲공공부조 제도의 확대를 통한 생계형 체납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 등을 요구했다.

“결손처분 선행 없이 기본권·건강권 얘기는 어불성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현정희 본부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생계형 체납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400만명 이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미국도 부러워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국민의 10% 가까이 되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비참하게 살고 병원 이용도 잘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숨어서 살고 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미국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현정희 본부장

이어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얘기했다. 개헌안의 핵심은 기본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헌과 기본권, 건강권을 얘기하기 전에 기존 제도에 있는 것도 안 하는 데, 이게 무슨 어불성설인가. 생계형 체납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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