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단체들, 박 간호사 내사종결에 ‘반발’
간호사단체들, 박 간호사 내사종결에 ‘반발’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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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서울아산병원 故(고) 박선욱 간호사 관련 경찰 내사종결 발표에 대해 간호사 단체들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0일 “경찰이 고 박선욱 간호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폭행, 모욕,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가족은 동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유가족 동의하에 수사가 종결 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은 병원 측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해왔으며 경찰조사결과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한민국 경찰과 법에 묻는다. ‘태움’은 정말 없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에 따르면 박선욱 간호사 사망 뒤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언론이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사건과 함께 간호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알려진 ‘태움’에 대하여 앞 다투어 보도하였고, 국회에서는 ‘태움방지법’이라는 법안까지 발의가 될 정도로 이 사건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추모집회에는 300여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참석하여 고인을 기리며 진상규명 및 병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이는 유가족이 공개입장서를 통해 밝힌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태움’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연대 등은 “과연 경찰은 ‘태움’이 실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경찰은 도대체 어디에서 ‘태움’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 ‘태움’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너무도 명확하다. ‘태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학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아산병원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검찰은 다시 수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충원과 법 제도 개선 등 구조적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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