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협업과제 최우수기관 선정
건보공단, 협업과제 최우수기관 선정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2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종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정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건강보험 증명서 등 민원서류 자동 발급 서비스 제공’을 공공기관 협업으로 추진하여 최우수과제(기관)로 선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건강보험 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 1년간 건보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하여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고시를 개정하여 건강보험 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업했고, 시청이나 강남대로 등에 설치된 전국 150여개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 국민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며, 전국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