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후보 “의사 평균임금 추정은 엉터리”
이용민 후보 “의사 평균임금 추정은 엉터리”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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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 20일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공개질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는 한국 의사 평균월급이 1304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4.6배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질의서 내용은 ▲실태조사에 지원된 연구비 총액과 각 기관 별 연구비 지원액을 알려줄 것 ▲어떠한 이유와 의도로 이전에 안하던 의사, 간호사 등의 평균임금을 새로운 지표로 선정했는지 ▲의사의 평균임금을 ‘직장가입자의 월보험료 총액을 해당월의 보험료율/2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한 이유 및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보도자료 베포 여부 등이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4일 '지역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11년~’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나간 다음 날부터 온갖 언론매체에 '한국 의사 평균월급이 1천304만원, 정규직 노동자의 4.6배'라는 기사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번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고서(2017.11)를 살펴본 바, 의료자원 부문에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지표로서 '11. 보건의료기관소재지 및 유형별, 의사, 간호사, 약사 평균임금'이 최초로 추가되어 조사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민원신청 하는 바입니다.

1. 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실태조사에 지원된 연구비 총액과 각 기관 별 연구비 지원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실태조사에서는 의사 평균임금이 전혀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어떠한 이유와 의도로 의사, 간호사 등의 평균임금을 새로운 지표로 선정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보고서에는 의사의 평균임금을 '직장가입자의 월보험료 총액을 해당월의 보험료율/2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월보험료 총액으로 특정 직종의 평균임금을 추정한 방식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인지요? 즉, 이러한 방식의 평균임금 추정이 실제 평균임금 조사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근거자료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거가 없다면,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 평균임금을 추정하도록 결정한 연구원의 이름과 소속기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공식 보고서라면, 월보험료로 의사임금을 추정한 방식의 근거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임금소득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익, 주식배당금 등 임금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조사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추정하면 실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계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월보험료로 의사의 평균임금을 추정한 것은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에는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의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의료기관의 원장, 병원장은 사업주로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추정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전체 의사직종에는 인턴, 전공의, 전임의,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병원장, 개인의원 원장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동일 직군이라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천양지차입니다. 또한 극단치(outlier)가 있는 경우 평균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의사의 평균임금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아니면 다른 분포를 따르는지요? 표준정규분포가 아니라면 로그변환을 하여 평균임금을 구하던지, 중간값과 퍼센타일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을 제시하면서 표준편차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2016년 의사의 월평균임금 추정액은 13백만원이며, 연령을 40대로 한정하였을 경우 16백만원이었음.'이라고 하여, 유독 40대 의사의 평균임금이 높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저의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왜 굳이 의사의 일생 중 제일 활동적인 시기인 40대 의사의 평균임금 조사결과만 제시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연령대 의사의 평균임금 조사결과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6)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엉터리 방식으로 의사의 평균임금을 추정한 것은 의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저하시키고 의사들의 수가인상 요구를 틀어막으려는 보건복지부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7) 본 선대본은 정부부처의 정식 보고서에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여 의사 임금을 추정한 것은 정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아주 잘못된 처사로 판단합니다. 이에 의료인의 평균임금 조사결과를 보고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임금 등의 의료인 근무환경지표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과 성별, 이름 정보를 건강보험 자격현황자료와 연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의료인 면허신고로 취득한 의료인 개인정보와 건강보험 자격현황자료를 연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신고 시 작성하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건강보험 자료와 병합·연계하여 평균임금 추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보고서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 실행 관련 개선방향의 하나로 자료활용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표의 산출 과정에서 자료간 병합처리 등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예.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실태, 보건의료인력의 건강보험자격현황 등)하는데,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은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정확한 지표 산출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고서 연구자들 역시 이 부분을 꺼림칙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규정이 미흡하다면, 실태조사에 포함된 의사들 모두에게 이런 목적으로 개인민감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한국의사 평균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4.6배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사화한 언론기사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 또는 연구원이 언론에만 보도자료를 베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혹시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보도지침을 내렸는지 알고 있는지요?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닌지요?

6. 본 선대본은 이번 보건의료실태조사보고서 내용 중 의료인 평균임금 조사결과는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타당성이 결여된 평균임금 추정 내용은 보고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공개질의에 보건복지부가 성심 성의껏 답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3월 19일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6번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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