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치료재료의 신속등재 및 국민의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해 재심의(이의신청)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토기간이 장기화되어 신속등재가 어렵고 국민의 비급여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앞으로 신청자가 독립적 검토(100일) 또는 재심의(이의신청)(60일)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또, 재심의 대상에 인체조직을 포함해 인체조직 관련 업계의 권리구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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