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기술혁신 제품 등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평가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기술개량에 대한 입증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기술혁신 외 기술개량 제품에 대한 가치인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술혁신 인정기준을 확대(가치 상향)하고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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