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한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필수치료재료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치료재료는 별도 관리기준이 없어, 시장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의 경우 시장철수 또는 생산중단 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건정심은 앞으로는 이러한 치료재료들을 ‘희소·필수치료재료’로 지정하고 ‘희소·필수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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