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20일,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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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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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시스템 인증에 관한 조문이 의료법 내에 신설, 지난해 6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사회보장정보원(원장직무대리 정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주최한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2014~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그리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했다.

이날 소개될 내용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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