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환자들 돈을 빼돌린 간호조무사가 징역 6개월형을 받게 됐다는데...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서구 B정신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8년2월27일 환자의 통장에서 6만2000원을 인출, 보관하던 중 5만원을 환자 간식비로 사용하고 1만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3월19일까지 131회에 걸쳐 총 175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