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돈 1750만원 빼돌린 간호조무사, 징역형
환자돈 1750만원 빼돌린 간호조무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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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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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환자들 돈을 빼돌린 간호조무사가 징역 6개월형을 받게 됐다는데...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서구 B정신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8년2월27일 환자의 통장에서 6만2000원을 인출, 보관하던 중 5만원을 환자 간식비로 사용하고 1만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3월19일까지 131회에 걸쳐 총 175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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