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6일 소아청소년 관련 시설 및 의료기관 주변 지역 흡연 금지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및 의료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가장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키고자하는 국회의 노력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법안이 통과돼 시행된 후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반 시 엄격한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법안이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