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훈 후보, 의·한방협진 주도의사들 의협 윤리위에 고발
기동훈 후보, 의·한방협진 주도의사들 의협 윤리위에 고발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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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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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기동훈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는 16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해 의·한방협진을 주도해온 의사들을 의사윤리강령 2조와 6조 위반 명목으로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고 서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의사윤리강령 2조는 ‘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품위와 명예를 유지한다’, 의사윤리강령 6조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이다.

제출에는 조직팀장 김장우, 전략팀장 김재림, 정책팀장 여한솔, 홍보팀장 조승국이 함께했다.

기동훈 후보는 “한방병원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 하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탕진하고, 안전성 유효성 등 어느 하나 검증되지 않은 약재와 시술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며 “한방의료를 발전시키려면 고유한 체계 안에서 한방의 표준화를 통해 노력해야 합당한데, 현실은 ‘의한협진’이라는 명목 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한협진’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마치 의학과 한방이 대등한 진료체계인 듯 왜곡된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부 소수의 의사들의 근무행태는 의사협회와 13만의사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명명하고 있는 ‘양한방협진’이라는 표기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뛰어난 현대과학을 토대로 하는 의료행위를 ‘양방’이라 명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라는 주장이다.

또 “의한방 협진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없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확충에만 몰두하며 현대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한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 한방의 덕이라며 광고하는 행태 또한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눈앞의 표 보다 의사협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우리 안의 곪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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