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이로부터 적출 가능 장기 ‘폐’ 추가
살아있는 이로부터 적출 가능 장기 ‘폐’ 추가
  • 박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15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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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중증 폐질환 환자를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4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안에는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장기 우선원칙을 개선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그동안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2017년 뇌사기증자 515명으로부터 이식한 장기는 폐 93건, 신장 903건, 간장 450건, 심장 184건이었다.

소아의 연령 기준 변경 및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은 대한소아신장학회이 지난해 1월 제기하고, 그해 5월 대한이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신장선정기준이 논의됨에 따른 것으로 소아의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다.

또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음을 개선하는 것이다.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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