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앞서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을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방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시스템 활용 숙련도를 높이고 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4월27일까지 진행된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사용, 판매, 구입,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등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신규보고·변경보고·취소보고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시험 사용은 4월28일에 종료돼 시스템 접속·사용이 제한되며, 시험 사용기간 중에 저장된 보고 내역은 일괄 삭제된다.
병의원·약국의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기능은 오는 4월2일부터 사용해 볼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취급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