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15일 감염병에 노출된 의료인을 보호할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임 후보 선대본부는 의료인을 보호할 7가지 대책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 도중 감염으로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의료인이 감염병이 확진돼 격리 등의 조치로 인해 의료 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의원급 휴진 또는 대진 비용 지원 ▲원내에서 감염된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유급 병가비용 지원 ▲감염병 관련 진료 시 추가 진료비(위험 노출 수당 및 감염관리료 등) 책정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 환자 전원 시 알림 기능을 의무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잠복 결핵 검사 지원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 백신 비용 국가지원 등을 제안했다.
임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들의 감염은 대부분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므로 이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이라며 “그러나 모 국회의원이 감염병에 걸린 의료인을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우리 사회는 감염병 피해 의료인들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비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은 그 업무의 특성상 감염병에 대해 고위험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의료인들의 감염병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백신 지원 등 국가차원의 지원은 없이 무조건 근무를 제한하거나 근무 현장에서 퇴출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제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