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불법 광고, 한방병원만 솜방망이 처벌”
바른의료연구소 “불법 광고, 한방병원만 솜방망이 처벌”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14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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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보건복지부가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A한방병원이 인터넷에서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을 발견하여 민원신청을 한 바,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의료광고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관할 보건소가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복지부에서 한방척추 분야의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A한방병원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교통사고 전문병원’,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 ‘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등으로 광고하는 것을 확인, 보건소에 민원신청을 했다.

이어 관할 보건소로부터 “귀하께서 문제 제기하신 블로그 내 내용 중 ‘교통사고 후유증 전문병원’, ‘교통사고 전문병원’ 등 소비자를 현혹 또는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2월14일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비(非)전문병원의 전문병원 표방 불법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으로 2월19일부터 한 달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유관기관에 발송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의료기관 홈페이지(의료기관 운영 공식블로그 등 포함),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이며, 위반 시에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 현혹광고(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또는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의 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히 시정조치만 내렸다는 것이 연구소의 지적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복지부가 아무리 강력히 처벌한다고 해도 보건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계도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 거짓광고를 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A한방병원에 대해 일벌백계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과, 전문병원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의료기관만 하지 말고 한방의료기관에도 동등한 비중을 둘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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