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높여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높여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13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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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기준이 되는 리베이트액을 낮추는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기간 중 500~1000만원, 과거 3년 내 3회 이상)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액 또는 인증 신청 3년 내부터 인증 유지기간 내 2회 이상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또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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