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권 진입 … 文케어 본격화
상복부 초음파 급여권 진입 … 文케어 본격화
의료비 2~6만원 경감 …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급여화”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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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복부 질환자 의료비 2~6만원으로 감소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80%)이 높게 적용되지만,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재정 소요 ‘2400억원’ 예상 … “2021년 모든 초음파 급여화”

복지부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 한해 기준으로 약 2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초음파 검사는 올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다.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하고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협(비대위)·병협 등과 함께 지난 1월15일부터 2월22일까지 총 4차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19명)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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