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계획 발표에 대해 반대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이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를 전제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복지부에서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약 2000억원 정도 예산도 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스스로 반대하여 진행하지 않은 사안을 그간 과학적 근거도 준비되지 않은 한약을 급여화 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 및 한약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