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노동·시민단체,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 논의
복지부-노동·시민단체,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 논의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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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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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노동·시민 단체와 3번째 논의를 진행하고,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복지부에서는 이날,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고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각각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복지부·금융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 지난해 9월 구성된 협의체로, 실손 보험료 인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음 4차 회의는 23일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뒤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노동·시민 단체와는 2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시민 단체와 2월2일 가진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했고, 2월23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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