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 조사, 지침부터 제공해야”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 조사, 지침부터 제공해야”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09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원협회는 9일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와 관련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에 의한 착오청구를 조사하기 이전에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의사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여러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방사선 촬영횟수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단순촬영을 청구했다는 것이 요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최근 CR과 DR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방사선 매수에 대한 개념이 애매해진 것이 사실이고, 고시 역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청구하는 방사선 매수가 실제 방사선촬영 횟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부학적 부위별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양측 무릎 촬영시 각각의 무릎에 대해 전방 촬영 및 측방촬영이 행해지므로 4매를 청구하는 것이 맞으나, 만약 양측 무릎 전방 촬영을 하나의 화면에 했다면 3매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라며 “그러나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 어디에도 양측 검사시 어떻게 청구하라는 명확한 청구기준이 없으며, 좌우 별도 산정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에 의한 착오청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수는 부당하다.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한 후 그럼에도 고시를 어겼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자행되고 있는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환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본 회는 복지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모든 원인이 되는 고시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