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최근 어린이용 항생제를 조제할 때, 약사가 환자 몰래 약에 물을 타는 방법으로 약제비를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 대한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 관련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약분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한 언론에 따르면 해당 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무려 3년에 걸쳐 여러 종류의 소아용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환자 몰래 약제에 적정량보다 많은 물을 타는 수법으로 약제비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청과의사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일이 그 동안 한둘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 현장에서 일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부모들로부터 아이가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는 원망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와 관련 복지부에 ▲의약분업 직후부터 현재까지 관련 연도별 현지조사 건수를 밝힐 것 ▲현지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방치되고 있는지 밝힐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건조시럽 형태의 회사별 품목별 항생제 공급량과 약국 약제비 청구량이 거시·미시적인 관점에서 일치하는 밝힐 것 ▲지역 심평원과 지역 건보공단의 이 건과 연관된 현지 확인 건수를 밝힐 것 ▲관련 책임 복지부 공무원을 밝힐 것 등을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자료와 심평원에 청구된 약제의 사용량 차이를 공개정보 청구를 통해 전수 조사해서 수 십년 간 자행됐다면, 관련 약사들과 감독 책임을 방기한 공무원들을 국민들 앞에서 철저히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약사들과의 의약분업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