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신청 개시
복지부, 9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신청 개시
  • 박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0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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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신청을 3월9일~9월28일 받는다. 또 29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준비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는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2017년에는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의원, 차여성의원 총 5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평가·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평가․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김현숙 과장은 “올해 상시 평가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견인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정된 기관에 대해 평가지정제도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실시하고,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안전사고와 관련, 지정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흥원과 인증원이 함께 자문단을 구성해서 환자유치 전략과 환자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현장컨설팅 등도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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