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8일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약 한달 전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사망 51명 등 191명의 사상자를 냈 바 있다. 2010년에도 화재로 인하여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에서 10명이 사망했고, 2014년에는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서 21명이 사망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여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 일부 물품으로 한정됐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재실자의 특성, 즉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