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밀양 세종병원 유사 화재 예방법 발의
윤소하 의원, 밀양 세종병원 유사 화재 예방법 발의
  • 박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08 2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8일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약 한달 전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사망 51명 등 191명의 사상자를 냈 바 있다. 2010년에도 화재로 인하여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에서 10명이 사망했고, 2014년에는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서 21명이 사망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여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 일부 물품으로 한정됐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재실자의 특성, 즉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