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2018년 상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자를 4월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신청대상자는 분만예정일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고위험 질환을 진단받는 임산부로 2018년 전국 중위소득 13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기준)이면 지역, 나이,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은 산모나이, 자녀수, 중증도, 소득수준를 심사해서 선정하고,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기초수급대상자, 특이질환자(암, 전신홍반루푸스)는 1인 최대 100만원까지, 그 외 질환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사가 출연하여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2009년부터 총 26억8000만원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지원했으며, 총 3640명의 고위험임산부가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