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후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법적 책임 지우면 안돼”
이용민 후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법적 책임 지우면 안돼”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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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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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는 7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환자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 해온 의료진에게만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우려는 정부와 경찰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달아 사망한 신생아 4명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 오염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교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이 경찰에 입건되게 되었다.

이 후보 측은 “경찰청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며 “경찰청은 질병관리본부가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린 원인에 대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에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통보한 것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본은 단지 지질영양제, 주사기, 수액 세트 등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주사제를 개봉해 수액세트에 연결하는 준비과정에서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것일 뿐”이라며 “만약 명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있었다면, 개연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관계자가 “손을 제대로 씻고 알코올로 소독했다면 시트로박터 프룬디는 95% 이상 유의미하게 없어진다”며 의료진의 과실혐의를 시사한 것과 관련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아무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도 5%의 세균은 남아있다는 의미이므로 감염관리 부주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의료진 부주의로 지질영양제에 세균이 오염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료진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경찰의 수사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누군가를 처벌하려 한다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아니라 당연히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병원의 경영진과 정부의 보건 정책 담당자를 입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나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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