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한전, 직접활선공법 폐지하라”
윤소하 의원 “한전, 직접활선공법 폐지하라”
근로복지공단,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 최초 인정 … 노동계·정치권 “직접활선공법 폐지하고 특수건강검진 도입해야”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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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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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급성백혈병 등 전파로 인한 직업병을 최초로 인정한 가운데 노동계와 정치권은 한국전력에 직업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고 특수건강검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 노동자 백혈병,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 첫 인정 직접활선 폐지, 특수건강검진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 노동자 백혈병,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 첫 인정 직접활선 폐지, 특수건강검진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근로복지공단,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 최초 인정

노조에 따르면 직접활선공법은 전기가 흐르는 상황에서 작업하는 공법이다. 지난 1993년부터 보편화된 이후 현재도 여러 공정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신주를 타면서 배전설비 보수를 하는 전기노동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으며 백혈병, 암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5월26일 26년 동안 배전설비 보수를 했던 고(故) 장상근 전기노동자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산재 신청을 했고 2016년부터는 전체 전기노동자에 대한 혈액 검사 등이 이뤄져 18명이 산재 신청을 한 바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30일 전국건설노조 및 조선대학교 이철갑 교수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해 고압의 전자파에 노출돼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올해 3월5일 근로복지공단은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했다.

“한전, 직선활선공법 폐지 … 특수건강검진 실시해야”

윤소하 의원은 “비록 많이 늦었지만, 전파로 인한 직업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접활선공법이 완전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인에 대한 산재 인정이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4000여명에 해당하는 전기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며 “한전은 이 중요한 작업에 대해 하청을 주고 나 몰라라 하는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현 정부는 안전을 외치고 있는데 전기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직접활선공법은 만병의 근원”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파로 인한 직업병은 직접활선공법에 기인한다. 이 공법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 고압선을 다루는 전기 노동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됐다. 이는 일반 회사원이 노출되는 수치보다 약 400배 높았다.

직접활선 작업을 하는 전기 노동자는 4000명이며 전자파로 인한 암이나 뇌종양 등을 직업병으로 인정해 달라며 산재 보상을 신청한 전기 노동자는 10명이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직접활선공법이 유례 없는 전자파 직업병을 낳았다”며 “한국전력은 ‘사람 잡는 공법’을 들여온 장본인”이라며 “대한민국도 일정 구간 전기를 끊고 작업을 했던 적이 있지만, 비용절감 등을 이류 직접활선 작업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활선 공정으로 인한 재해로 지금도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는 ‘차라리 죽여달라’며 고통에 울부짖는 전기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언제 백혈병, 암 등에 걸릴지 모른 채 고압을 다루며 극도의 긴장감 속에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생명은 공기업 한전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활선공법 폐지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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