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 주장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 주장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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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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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일, 정부가 3월 중 발표할 예정인 일·생할 균형 액션플랜에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여성이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이다. 간호사 평균 나이 31세이고, 가임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2시간 노동시간 단축,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임신순번제가 횡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여성노동자들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2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5.3%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한 경우 10% ▲유급수유시간 사용률 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5%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이용률이 지극히 낮았고,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 48.5% ▲임신 중 야간근로 경험 17.9%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17.8% 등 위법도 심각했다.

또 육아휴직 미사용률이 24.5%에 이르렀고, 최근 3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던 여성 중 30.5%가 임신순번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53%), 부서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많아서(19.1%), 부서 분위기상 자유롭지 않아서(12.8%), 추가로 인력채용을 하지 않아서(11.8%) 등의 순서로 대부분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이처럼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의료기관이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10% 정도가 산전후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 규모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2016년 병원별 육아휴직자수는 전남대병원 178명, 서울성모병원 144명, 부산대병원 129명, 아주대의료원 120명, 충남대병원 64명, 한국원자력의학원 63명 등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는 산전후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 등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자리에 비정규직을 임시로 배치하거나 아예 공석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남아 있는 부서원의 업무하중이 늘 수밖에 없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산전후휴가·육아휴직·돌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한다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일·생활 균형)이 의료기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계산에 따르면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실시로 인해 창출되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수는 3만2649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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