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중대과실 사망사고시 병원 인증 취소는 불합리”
병협 “중대과실 사망사고시 병원 인증 취소는 불합리”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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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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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기관의 인증을 취소한다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증평가의 목적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도모’이며, 의료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의료행위의 불완전성 및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더라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환자사망’과 ‘환자안전사고’ 등 결과적인 측면에서 인증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인증 의무화 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망사고 발생시 인증 취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우선 입증돼야 하는데, 입증 기간이 길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병협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송 1심 판결의 평균 소요시간은 1년 이상,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2∼3년 이상 소요된다.

병협은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취소 가능 시점은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의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의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을 위축시켜 환자안전의 저해요소도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란 ‘위해(危害)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이유로 인증취소를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병협은 현행 인증제도 활용에 대한 감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전문·수련·연구중심병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요건으로 의료기관인증이 의무화돼 있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등 각종 제도의 지표에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증이 취소되면 소속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전공의 교육을 위태롭게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개인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확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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