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미프진 합법화 논란 우려”
산부인과의사회 “미프진 합법화 논란 우려”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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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는 2일 ‘미프진’의 불법적 유통 및 안전성과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쌍벌죄 폐지 및 미프진 합법화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미프진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마취나 수술이 필요 없고 하혈과 함께 수정란이 자연배출 돼 장기 손상 우려가 적으며, 62개국에서 허가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내막에서 분리시키고, 자궁을 수축해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이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은 부작용이 심각해 여성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은 “미프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처방, 복용 후 관찰 등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지만, 처방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FDA 허가를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위험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결코 약품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인공임신중절의 대안으로 손쉽게 선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국 FDA는 미프진을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반드시 임신 7주 내로 확진 받은 여성에 한해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그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다.

첫째, 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임신 7주 이내 여성이라도 복용 시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요통은 물론 심한 복통과 하혈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복통과 출혈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되지 않거나 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도 있다.

불완전유산이 되면, 임신 초기 인공중절 수술을 하는 것보다 출혈, 염증, 자궁 손상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커지며, 심하면 자궁 적출을 해야 할 정도로 다음번 임신에 문제가 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FDA는 부작용 및 경과 확인을 위해 미프진 복용 3일차와 14일차에 반드시 산부인과 방문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병구 위원은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첫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수정일이 이미 임신 2주차이며, 생리일이 지나 임신을 알게 되는 때는 이미 임신 4~6주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임신 7주내에 복용법대로 미프진을 복용하더라도 5~8%에서는 대량출혈 때문에 수혈과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산부인과 응급수술을 하게 된다”며 “미국에서는 미프진 복용 시, 대량출혈로 인한 응급 수술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과 심한 감염이나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심한 복통과 고열이 생겼을 때 즉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을 환자 본인이 지겠다는 점 등에 대해 서명을 마친 후에만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 중인 미프진 관련 약품들은 진위 여부를 떠나 모두 불법 의약품이다. 미국에서도 전문의에게 직접 상태를 진단 받고 서약서 서명 후 처방전을 받아 구입할 수 있어 온라인 주문은 불법이다. 또 미프진의 상당 부분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짜 약일 수 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미프진 대신 각자에 맞는 피임방법을 미리 선택할 것을 추천했다. 경구피임약, 피하이식형 피임시스템, 루프나 미레나 같은 자궁내 피임시스템, 3개월간 효과가 지속되는 피임주사 등 다양한 피임방법 중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리양상에 가장 적합한 피임방법을 정해 피임을 항상 실천하는 것이다.

예기치 않은 피임의 실패나 성관계 후에는 응급실 또는 여성의원 등을 방문해 응급피임약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복용할 수 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복용 시에는 95%던 피임성공률이 72시간 후 복용 때는 58%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복용하고 복용 후에도 임신 중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병구 위원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현재도 법에 규정된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이다”며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의 중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시술이 합법화될 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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