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명의료 대상 확대안 의결
국회 연명의료 대상 확대안 의결
연명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2.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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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연명의료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감염병 신고제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이다.

이날 통과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연명의료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우선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했으며,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새롭게 규정했다.

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1000만 원 이하로 하향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요건을 완화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뒤, 벌칙은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신고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현재는 1~4군 감염병은 지체없이, 5군과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편안은 1급은 지체없이, 2~3급은 24시간 이내에, 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은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2급은 500만원, 3급 이하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징수근거 삭제 ▲전문간호사제도 근거 마련 ▲민간 자율심의기구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 진행시 사전 통보, 분할납부 안내 등 의무화 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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