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승인
국회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승인
1·2차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3차는 급여정지 1년 또는 과징금 부과로 변경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2.28 23: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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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4번 이상 리베이트가 적발되더라도 최악의 사태인 ‘급여 삭제’까지 가지는 않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이다.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건보법 개정안이다. 가장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제제인 ‘급여 삭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단체를 제외한 의료계 및 의약계, 시민단체 등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건보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시 1·2차에 대해서는 약가인하가 이뤄지며, 3차 위반 부터는 1년 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했다. 이 법안은 공포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1차 위반시 급여정지 최대 1년, 2차 적발시 급여정지 처분기간에 2개월 추가(12개월 초과시 급여삭제), 3차 위반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즉, 현재는 2차례만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최대 급여목록에서 해당 의약품이 삭제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2차까지 적발되더라도 최대 40%의 약가인하, 3, 4차 적발시 최대 1년의 급여정지 또는 60~100%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제약사 입장에서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지만 현행법에 따른 제재에 비하면 비교적 버틸만 한 처벌이다.

이같은 개정에 대해 복지부는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된 노바티스사의 글리벡이 급여삭제의 위기에 몰리자 환자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적이 있어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이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개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14년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야심차게 약속했다. 이후 갈팡질팡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던 복지부는 제약사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시행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이제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난한 바 있다.

비슷한 비난이 의료계에서도 나왔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측은 27일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리베이트가 적발되어도 실제 약가인하 처분은 한참 뒤에 내려져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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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맨 2018-03-04 20:55:43
실제 제약회사 입장에서 약가 인하가 단/장기적으로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제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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