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확대 유기준 의원 법안에 반대”
의협 “원격의료 확대 유기준 의원 법안에 반대”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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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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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확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5월23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더해 ‘조업·운송·여객 등의 사유로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를 추가하는 것이다.

의협은 28일 “원격의료는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며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산업계 요구 및 일부의 경제적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정작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원격의료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원격의료를 위해 수반되는 고가 장비 비용을 의료사각지대의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의 경제 부담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역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현실에 놓여 있는 등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도 아직 검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의료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현실에서 동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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