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4개 항목을 28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4개 심의사례 중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 요양급여 인정 여부’의 경우 ‘뇌 양성종양 및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감마 나이프를 분할 시행하면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심의결과,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분할 시행하더라도 수술 수기료는 1회만 산정하고,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중 별도로 치료계획이 변경 되지 않았기에,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을 1회만 요양 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2018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