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한약 성분표시 및 조제내역서 발급 해야”
한특위 “한약 성분표시 및 조제내역서 발급 해야”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2.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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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한약 성분표시 및 조제내역서 발급을 촉구했다.

의협의 의뢰를 통해 한국갤럽은 지난 1월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약의 성분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94.4%), 한약 원료 및 성분 표시가 필요하다(94.2%)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96.3%)고 답했으며, 한약의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94.3%)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한약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라 매도하며 ▲현행 법 규정에 따라 필요 시 한약에 대한 성분과 원산지 등 세부내용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조제내역서 발급의 경우도 한의의료기관은 의약분업 미적용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특위측은 “한약에 대한 성분 및 처방내역 공개 요구에 한의계는 ‘비방’이라는 미명하에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의 성분과 원산지 정보를 환자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계의 주장처럼 한약의 성분과 원산지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전체 한방의료기관 중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필요하다”며 “‘한방의료기관은 의약분업 미적용으로 처방전 발행이나 조제내역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한의계의 주장 또한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현재 한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환자에게 한약의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약을 조제한 한방의료기관에서 더욱더 한약의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며 “한약에 대한 성분 및 조제내역의 공개요구는 한의계에 대한 흠집내기를 위함이 아니다.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당연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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