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위한 제도개선 서둘러야”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위한 제도개선 서둘러야”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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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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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7일, 지난 22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 진행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을 기재한 통보서 발송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세측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은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이 같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가입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이며 징벌적인 독촉과 체납처분을 실시해왔다.

또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분할납부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아닌 공단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납금액의 10~50%를 일시납부할 경우에만 분할납부신청을 승인하는 등 자의적 해석에 따른 징수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건세측의 설명이다.

건세는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생계형 체납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통과를 독려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이 관련 개선 방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미성년자 연대납부 폐지’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손처분 기준완화’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세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결손처분 기준완화’도 주장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이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험료를 결손처분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체납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 할 때의 기준이다.

실제 결손처분 과정에서는 빈곤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분할납부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결손 처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지만 의료급여대상자에도 포함되지 못하여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등이 있어 관련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건세의 주장이다.

건세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외면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는 최소 400만명(200만세대)에 이른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입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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