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부산·울산·경남 병원약사회는 26일 동강병원 남관세미나실에서 ‘2018년 제1차 울산지역 중소요양병원 약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5월18일 시행되는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무 보고 제도 대비와 함께 중소·요양병원 약사들의 고충을 나누고 해결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관내 병원약사회원 50명이 참석했다.
한민영 약사(HM병원 약국장)의 2018년 부울경 병원약사회 사업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김직현 약사(대구보훈병원 약제부장)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윤희정 부울경 병원약사회 부회장(동강병원 약제팀장)은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근무약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병원약사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부울경 약사회 윤태원 회장은 “병원약사회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병원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학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회원신고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