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여야가 마련한 노동시간 단축 개정 합의안에 보건업이 빠진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 비판 여론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월 27일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1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간 단축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보건업을 포함한 5개 업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1일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82.2분이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 46.85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연간 평균 2436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10.8%에 이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보건업은 상시적인 초과근로 대상사업도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도 장시간근로를 발생시키지 않는 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산업을 노동시간 특례대상업종에 묶어둘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업을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으로 묶어두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해 응급상황을 예로 들지만, 응급수술이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술 등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긴급재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아니라 ‘긴급재난시 근로시간특례’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병원내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시간외노동 줄이기 운동을 전면화하고, 시간외노동을 줄이기 위한 인력확충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