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처벌제도를 변경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측은 27일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재점화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가 지적한 개정안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리베이트 적발시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서 약가를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대폭 부과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등재 의약품의 경우 1차에서 보험약가를 최대 20%, 재적발시 40% 인하, 3차 적발시 1년 이내 급여정지나 매출액의 최대 60% 과징금, 4차 적발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0%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측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된 노바티스사의 글리벡에 대해 환자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은 2차 적발 시까지는 약가인하로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과징금만 내도 되기 때문에 투아웃제에 비해 처분이 대폭 경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리베이트가 적발되어도 실제 약가인하 처분은 한참 뒤에 내려져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측은 국내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에 동일 약가를 책정해주고 있는 약가제도 ▲국내 제약사의 난립과 공동·위탁생동의 무제한 허용을 꼽았다.
또 해결책으로 ▲현행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30% 수준으로 대폭 인하 ▲복제약의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 차감 ▲공동·위탁생동 1+1로 제한 ▲난립하고 있는 국내 제약시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제약사가 리베이트 영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 고 있는 복지부”라며 의료인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측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면허자격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게 가혹한 처벌만을 내리는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