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경주 동국대병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꼼수를 중단하지 않고 경주 동국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명목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경주 동국대병원은 상여금과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법을 무시하고 임금체불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주 동국대병원 노동자들은 기본급 1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왔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같은 동국대병원 산하의 일산병원은 기본급이 높아 최저임금위반 걱정이 없다.
의료연대본부는 “동국대병원분회가 1월부터 수차례 병원 측에 문제제기를 진행했으나 병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이 다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일방적인 사측의 태도에 분노하며, 26일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 동국대병원은 지금이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철회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