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태움’ 금지법 발의
최도자 의원 ‘태움’ 금지법 발의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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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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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최근 병원 내 신입 간호사에 대한 소위 ‘태움’ 관행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에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

또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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