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중앙약심 정보공개 심판 최종 승소”
소청과의사회 “중앙약심 정보공개 심판 최종 승소”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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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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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소속 단체 및 전공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최종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청과 의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7년 11월3일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단 이후, 행정소송 2심(21일)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2017년 1월3일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종 승소함으로서 일 년여 만에 법원은 소청과의사회의 완벽한 승리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중앙약심 뿐 아니라, 노총 대표가 둘, 기업 대표가 둘, 식당 경영자 대표, 농민 대표, 이익 단체로 부터 후원금을 버젓이 받고 있는 환자단체 대표, 누가 대표성을 인정했는지 알 수 없는 이른 바 시민 단체 대표, 이해 당사자인 약생산자 단체, 건강보험 사무처리 단체에 불과한 건보공단, 심평원 직원, 현장 경험 없는 학자, 연구원과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정심과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예방접종 비용심의위원회 그리고, 수많은 복지부의 위원회등에 대해서도 오늘 확정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투명하게 회의 참가자와 소속 발언 내용이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인터넷 등에 회의 내용이 중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CDC, FDA 그리고 유럽의 EMA등 선진국 보건 당국의 웹사이트에는 이런 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발언이 세세히 공개되고, 참관, 인터넷 생중계, 그리고, 이익단체로 부터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의 정보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가 선진적이고 투명한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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