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 간협 김옥수 회장 “간호 수가 개편에 힘쓸 것”
‘임기 끝’ 간협 김옥수 회장 “간호 수가 개편에 힘쓸 것”
“유휴간호사 재취업 확대와 간호사 인권보호 위해 노력”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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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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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간호사 처우 개선과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가 체계 개편과 유휴간호사 재취업 확대에 노력하겠다.”(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간협 김옥수 회장은 21일 오후 1시 롯데서울호텔에서 열린 ‘제85회 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노인인구 급증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요를 따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숙련간호사를 늘려야 한다”며 “의료 장비와 시설 중심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 행위가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간협 김옥수 회장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기능 확대를 꼽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유휴간호사 1351명이 교육받았고 이 중 91%인 1225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며 “출범 초기인 2015년 25.4%에 불과했던 유휴간호사 재취업률을 2년만에 3배 이상 끌어올렸다. 올해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대상자 및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인권문제는 최근 협회에서 설립한 간호사인권센터를 활용해 대처할 계획이다.

그는 “간호사인권센터는 회원들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신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와 함께 간호사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임기 중 성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병원의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신설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기준이 허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 ▲방문간호 급여 지급액 35% 인상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투약 등 응급처치 허용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학위심화과정 개설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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