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간호협회 14개 지부 간호사회 회장들이 서울시간호사회 김소선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37대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와 임원선거를 앞두고 협회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다.
지부 회장들에 따르면 김소선 회장은 지난 10월에 직선제와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뷰 해 이미 간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김소선 회장은 오히려 간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이어, 제37대 대한간호협회 선거를 불과 10여 일 남겨두고 회장 후보의 논문에 대한 중복출판 의혹을 제기했다.
간협 회장후보인 신경림이 2012년 당시에 게재했던 논문은 중복출판이 아니라는 해당 국제학술지(Nursing & Health Sciences) 편집장의 이메일 편지가 공개되면서 해명되었고, 사실관계도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김소선 회장은 한간총이라는 임의단체 회장 명의로 성인간호학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협의회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김소선 회장은 무려 4차례나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출마(2차례 단독후보)해서 6년 동안 3차례 회장을 역임하였음에도, 정작 서울시간호사회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2015년 2월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에서 임원 직선제 도입 안건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자는 지부 간호사회의 의견에 대해 기권을 한 전력도 있다”고 비난했다.
시도간호사회 관계자는 “우리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임원뿐 아니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김소선 회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하며, 대한간호협회 이사회, 대표자회의, 대의원총회 모두를 비난하기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