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은 근본적 원인 외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은 근본적 원인 외면”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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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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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19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 한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통상 진료계약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 경우 성립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진료거부금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의협의 의견에 동의하며 “개정안이 의료기관종사자가 환자의 접수를 거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하고 발의 된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건강보험 수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서 등으로 요청하면 공단이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대신 수진자 등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종사자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보다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에서 의료급여와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의 늑장지급,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적용의 수많은 조건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떠안게 되고,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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