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을 추가로 부과 및 징수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의협은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 없이 당사자에게 대불 비용 부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입법 목적을 간과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과실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자는 해당 제도의 당사자이고 유일하게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임에도 정작 재원확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만 부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일방적인 대불비용 징수부과 즉시 철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에 적극적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일방적으로 의료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불가항력한 의료사고의 경우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지우는 현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