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보툴렉스주’ 병원 판매 나선다
삼일제약, ‘보툴렉스주’ 병원 판매 나선다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2.12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삼일제약은 12일, 휴젤과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병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보툴렉스주의 국내 종합병원 유통, 판매 및 프로모션을 수행한다. 삼일제약은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국내 종합병원 대상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일제약에 따르면 보툴렉스주는 기존에 입증된 효능·효과를 바탕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선두권에 있는 제품이다.

▲ 휴젤 ‘보툴렉스주’

이번 판매 제휴는 주로 미용·성명 목적이 아닌 치료제로서의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보툴렉스주는 주름 개선과 같은 미용 목적의 인식이 강하지만, 성인의 뇌졸중과 관련된 상지 경직 및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첨족기형에도 처방되는 치료제다.

한편 삼일제약은 2009년 한국 베링거인겔하임의 ‘미라펙스정’에 대한 판매제휴를 시작으로 신경과 영역의 영업 및 프로모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판매제휴를 통해 신경과 영역에서의 파이프라인 확대 및 본 영역에서 그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