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당뇨병성 망막변성치료제 ‘큐레틴정’의 특허를 두고 진행됐던 태준제약과 제네릭 개발사들 사이의 법정 분쟁이 대법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풍림무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삼천당제약, 안국약품, 한국맥널티,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6개 제약사는 태준제약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특허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풍림무약 등 6개 제약사는 자사가 개발한 큐레틴 제네릭이 태준제약이 보유한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을 함유하는 정제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들의 주장 중 일부만 받아들여 일부 청구성립, 일부 기각 심결을 했다. 이에 불복한 제네릭사들은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특허법원의 판결도 특허심판원 심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실상 태준제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일각에서는 제네릭사들이 상고심을 선택했지만,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종래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기존 판례와 실무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결과를 뒤엎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상고 취하 … 권리범위확인심판 상고심 중요성 커져
풍림무약 등 6개 제약사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태준제약 측이 먼저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태준제약은 지난 2016년 국제약품, 마더스제약, 풍림무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삼천당제약, 안국약품, 한국맥널티,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제약사 8곳을 상대로 큐레틴정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를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 해당 특허를 회피한 국제약품과 마더스제약은 태준제약이 소를 취하해 당사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풍림무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삼천당제약, 안국약품, 한국맥널티,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나머지 6개 제약사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6개사는 곧바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1월11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달 5일 상고장을 제출해 법정 분쟁을 이어가는 듯했지만, 4일 뒤인 지난 9일 돌연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대법원행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 상고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제네릭사들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해 특허를 회피하지 못하면, 태준제약이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소송 주도 풍림무약, 월 처방액 1억원대 … 패소 시 피해 가장 클 듯”
업계에 따르면, 태준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이번 소송은 풍림무약이 주도하고 있다.
풍림무약은 소송 당사자인 6개 제네릭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네릭 처방이 나오는 곳이다. 이 제약사의 큐레틴정 제네릭인 ‘리치큐정’은 현재 1억원대 월 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다. 안국약품의 ‘바키닌정’, 삼천당제약의 ‘큐아이정’ 등 나머지 제네릭은 이미 판매를 중단했거나 출시가 미뤄진 상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의약품인 만큼 약국에서 일부 판매되는 물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매출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태준제약의 승소로 끝나면 사실상 풍림무약의 피해가 가장 큰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풍림무약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사는 제네릭 매출이 없거나 저조한 만큼 이번 소송 결과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찌감치 큐레틴정의 특허를 회피한 국제약품의 ‘타겐에프’가 10억원대 월 처방액을 기록하는 만큼 대법원에서 소송 결과가 뒤집히면 태세를 전환해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