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의사회 “화이자 PCV13 특허 취소해야” 대법원 청원
국경없는의사회 “화이자 PCV13 특허 취소해야” 대법원 청원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2.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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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 대법원에 미 제약회사 화이자에 승인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PCV) 특허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한국 특허법원은 화이자의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제품명 ‘프리베나13’)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이는 과평가된 특허로 아동들의 폐렴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정부,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치료 제공 단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폐렴은 매년 100만 명, 1일 평균 2500명의 아동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질병이다.

▲ 한국화이자제약의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 성인용 제품

국경없는의사회는 같은 특허가 유럽특허청(EPO)에서 취소된 후, 한국에서 화이자의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에서도 같은 백신에 대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정 심리가 이번주로 예정돼 있다. 현행 특허에 따라 인도 제조업체들은 2026년까지 보다 저렴한 PCV13을 시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적정 가격의 고품질 폐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입장에 있다. 이 백신은 전 세계 취약 아동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화이자의 특허와 세계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백신을 제조해 시판하길 원하는 백신 개발업자들은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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