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윤 모 수가급여부장 임명 이유는…”
건보공단 “윤 모 수가급여부장 임명 이유는…”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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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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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정 인물의 인사 임명으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자 “보건복지부의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앞선 1월30일, 인사발령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에 윤 모 수가급여부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2월6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을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는 내용의 설명서를 발표했다.

건세가 윤 부장의 인사발령을 반대하는 이유는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국내 B제약사의 치료제 ‘로OO’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7일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부장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어 2010년 11월에 23일간의 내부특별감사를 받았으나, 2011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추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불문경고처분도 말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건보공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11년 2월25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 7월23일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며 이미 끝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 해당 부장은 2011년 1월1일자로 창원마산지사로 전보된 이후 금번 인사발령까지 7년 이상을 지사에서 근무했다”며 사실상 본래 채용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 일종의 패널티가 있었음도 설명했다.

참고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해당 부장은 2006년 8월1일 급여개발추진단 약가협상팀을 위해 채용된 인물이다.

다만 이번에 현직에 복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016년 2월5일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해 ‘채용된 인력들이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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