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건보공단 인사발령에 이의제기 … “로OO 약가 결정 관계자”
건세, 건보공단 인사발령에 이의제기 … “로OO 약가 결정 관계자”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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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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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인사발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신임 이사장 부임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건보공단 내 인사와 관련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의 윤 모 수가급여부장 임명이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세가 윤 부장의 인사발령을 반대하는 이유는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국내 B제약사의 치료제 ‘로OO’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해서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 해당 제약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됐었다는 것이다.

건세 관계자는 “일개 부장 1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 사례로, 이 당시 시민사회단체(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를 중심으로 공단 약가 협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굴하고 이러한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의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건보공단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알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논란이 되었던 취임사에서는 제약유통회사의 육성·지원을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임무인 것으로 규정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력으로 볼 때 명백하게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도 사실상 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인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로OO’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 2010년 당시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가격범위를 정했다”며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은 급평위 평가가격(3187원)의 80%수준(2550원)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또 공단 감사실이 관련 특별감사를 통해 담당부서장의 징계를 요구한 직무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상세하게 조사한 바 약가협상이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부장이 협상 과정에서 협상단의 일원인 제약사 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제약사와의 유착여부가 불분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찰 지휘아래 수사를 진행한 수서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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